[보험 Q&A] 화재의료실비보험 / 교통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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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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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4시40분경 2차선도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직진하다가 오른쪽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선행차가있었습니다.선행차는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우회전하는곳인데 정지선넘어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하여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있었습니다.
저도 우회전을 해야하기때문에 선행차 오른쪽에
빈공간이 있기에 공간사이로 들어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러고 정차한지 10초뒤에 저는 가만히있는데
왼쪽에있던차가 우회전하면서 앞범퍼를 박고 사고가났습니다.
그러고 제 보험사측에서 연락이왔는데 경찰로 접수되면
도로교통법상선행차에 우선권이있어제가 무조건 가해자라는데
맞는말인가요??선행차가 우측방향지시등은 켰지만 정차를
1,2차선 중앙에 해놓았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박혔는데...?
듣다보니 좀 어이가없어서 글 올립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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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15-1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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